충북교육청 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 주의보 발령

충북경찰청과 협조해 계약업체 대상 예방 서한문 발송 및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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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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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과 협조해 계약업체 대상 예방 서한문 발송 및 대응 강화

충청북도교육청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충청북도경찰청과 손잡고 본격적인 예방 활동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3일 도내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나 선결제를 유도한 뒤 금전을 가로채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노쇼 사기는 관공서 담당자를 사칭해 접근한 뒤 특정 자재나 물품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다. 범인들은 추후 대금을 일괄 결제해주겠다고 속여 허위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고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이들은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된 계약 현황을 악용해 낙찰업체에 접근하며, 공무원 명함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신뢰를 얻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서한문에 사기 수법에 대한 상세한 주의 사항과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을 담았다. 또한 교육기관과 학교가 주로 이용하는 학교장터(S2B) 메인 화면과 도교육청 누리집에도 관련 내용을 공지해 업체들의 주의를 환기했다.


김용성 재정복지과장은 공공기관이 물품 대리 구매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교육청과 경찰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관련 범죄 발생 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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